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827, 2005.10.20 ; 제도46015-10858, 2001.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827, 2005.10.20.; 제도46015-10858, 2001.04.30.)을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3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74)
원 제목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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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