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신고 교육장의 위탁교육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966회신일 2024.11.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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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신고 교육장의 위탁교육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7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없는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위탁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본점소재지 교육감으로부터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다른 교육장에서는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952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본점소재지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평생교육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별도의 신고증이 없는 다른 장소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본점소재지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66 (2024.11.27 회신), "미신고 교육장의 위탁교육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50)
원 제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