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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필라테스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했다.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3217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공급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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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 (<time datetime="2019-12-10">2019.12.10</time> 회신),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58)
- 원 제목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공급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