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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신문ㆍ방송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생교육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붙임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붙임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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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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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86)
- 원 제목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