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회신일 2015.05.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7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고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출장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수강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6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을 위해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 내에서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수강료 및 출장강의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로서 수강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1.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 내에서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해당 사업자가 수강료 및 출장강의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로서 수강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2015.05.07 회신),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42)
원 제목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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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