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1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교육청에 신고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인원·시설·교습과정·정원·운영사항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신문ㆍ방송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신고필한 후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인원,시설,교습과정,정원,운영사항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ㆍ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한 후, 관련 규정과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72 (<time datetime="2001-05-18">2001.05.18</time> 회신),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67)
원 제목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청에 신고한 후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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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