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강사 중개·주선 대가는 과세되지만 신고 범위 내에서 계약한 출장 외국어교육은 면제된다.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 중개·주선 대가는 과세되지만 신고 범위 내에서 계약한 출장 외국어교육은 면제된다. 출장교육 면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용역 사업자가 다른 교육용역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한 신고한 평생교육시설 사업자가 기업체 등과 계약해 출장 외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1.17.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중개ㆍ주선받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2.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기업체와 계약해 출장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6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인9268 심판결정2023.12.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평생교육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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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9 (2012.12.18 회신),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70)
- 원 제목
-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