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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7건 · 17/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집진기능 없는 에어크리너는 과세대상인가?
에어크리너(NA-10B.10G, SM-33G.34W, 22-1~5)가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먼지나 세균 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한 휠타만 사용해 집진기능이 없는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기능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대상은 단순한 휠타만 사용하는 에어크리너이다.

802 악취제거용 오존탈취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오존탈취기가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고·신발장·옷장 등의 악취제거용 오존탈취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오존탈취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물품이 냉장고·신발장·옷장 등의 악취제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803 면세물품 용도 변경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1991.05.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도 변경 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물품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징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04 바블베스와 폼베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는 향기와 거품을 생성시켜 욕조 내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물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1.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블베스와 폼베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이다. 향기와 거품을 내어 욕조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05 지명입찰로 선정한 판매자는 특약판매자인가?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특약판매자에 해당됨
기타-1991.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판매자가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수의 특정 판매자를 지명입찰로 선정해 통상 반출가격보다 낮게 판매했다면 특약판매자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특약판매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06 판매장 반출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영업소에서 판매한 동종, 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1991.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영업소 판매분의 단가별 수량 비율을 반출 수량에 적용해 산정한다. 반출일이 속하는 월의 동종·동질 물품 판매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07 옻칠만 사용한 가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가?
옻칠만으로 제작한 가구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예창작품’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임
기타-1991.03.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옻칠제품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옻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류라면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가구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예창작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08 차량용 에어크리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에어크리너(AWRA-2001)가 차내의 공기정호 및 냄새 제거는 몰론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의 살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91.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에어크리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있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공기청정기에는 자동차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포함된다.

809 스크린용 삼각 받침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크린용 받침대(TRLPOD FOR SCREEN)은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삼각대)로서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1.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 받침대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은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인 삼각대이다.

810 하치장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1991.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를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1 단음만 내는 전자올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이라 함은 음원회로, 개폐회로, 음색회로, 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적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는 화음기능, 리듬기능, 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이 단음만 내
기타-1991.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음·리듬·음색기능 없이 단음만 내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 전자올겐인지 물었다. 단음만 내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전자올겐은 관련 회로와 조절기를 갖추고 화음·리듬·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2 중장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은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바, 귀 질의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타-1991.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3 LPG·LNG 난방온풍기는 과세대상인가?
난방온풍기로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0.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 또는 LNG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4 실물투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요?
실물 투영기 (모델 XC-100p)는 문서 또는 물체 등을 확대 투영하는 시각 사무기기의 일종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1990.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나 물체를 확대 투영하는 실물투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실물투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서 또는 물체를 확대 투영하는 시각 사무기기의 일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815 로얄제리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이 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강장품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0.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섞은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해당 혼합제품은 과세된다. 로얄제리 혼합제품을 자양강장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6 자동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시세척기에 해당하는 과
기타-1990.1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콘베이어 타입 자동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의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7 수출 후 반송된 냉장고는 무조건면세되는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임
기타-1990.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선적 후 국내로 반송된 냉장고의 무조건면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면세 물품은 재수입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수출 시 세액을 내고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무조건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한 뒤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18 자동차용 여과기와 진공소제기는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여과기능 만을 갖춘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며 진공소제기는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로서
기타-1990.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여과식 자동차용 공기청정기와 자동차용 진공소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과기능만 있는 공기청정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자동차용 진공소제기는 과세물품이다. 진공소제기는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가정형 진공소제기의 범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9 조로 거래하는 물품과 위탁판매의 과세기준은?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 원 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기타-1990.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여부와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내며, 위탁판매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과세표준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이고 직매장은 직매장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20 겸용 가능한 확대기용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90.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렌즈가 특정 영사기·촬영기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 가능하면 과세된다.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으로 한정된다.

821 하치장 직접 반출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미납세 반입된 물품을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당해 하치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1990.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입 물품을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할 때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했다면 해당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단순 보관·관리 목적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다시 미납세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22 비데오도어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비데오도어폰”(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 장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0.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데오도어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비데오도어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방문객 확인을 위해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장치에 관한 판단이다.

823 호텔 등의 식기세척기는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
기타-1990.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전열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로서 과세된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24 호텔 등의 오븐렌지는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
기타-1990.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오븐렌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ㆍ전열ㆍ가스 이용기구 중 오븐렌지로서 과세된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25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븐이 특별소비세 대상 제품인지 물었다.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전기오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826 교육훈련용 모타보트도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청소녀의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 지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기타-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과 지도를 위한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된 모타보트는 제외되지만 제시된 교육훈련용 모타보트는 과세대상이다. 청소녀의 해양 교육훈련, 지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827 노로 움직이는 고무보트도 과세되나?
물품(Inflatable boat)이 선외 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보트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0.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nflatable boat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선외 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고 노로 추진하는 보트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보트가 인력으로 추진되도록 제작되었다는 조건에 따른다.

828 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 신고는 언제 하나?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는 것임
기타-1990.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일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29 모피제품을 반출할 때 누가 특별소비세를 내나?
모피와 동제품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의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
기타-1990.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조·반출자 또는 보세구역 반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 반입 시에는 반입자에게 의무가 성립한다. 대상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모피와 그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30 가족용으로 직접 만든 녹용도 과세되나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녹용이라 함은 녹각을 제외한 생각녹용 및 유모각을 포함하는 것이며, 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 제조하는 물품이라면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1990.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또는 가족만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제조한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대로 자기 또는 가족만 사용하기 위해 직접 제조한 물품은 비과세된다. 과세되는 녹용에는 녹각을 제외한 생각녹용 및 유모각이 포함된다.

831 유니코커피머신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유니코 커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0.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니코커피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유니코커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32 컴퓨터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Computer Air Conditioner」는 송풍기와 온도 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이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90.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질의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33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0.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삼정 캡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가 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34 쿨라트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는 냉장 사이클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온장고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전기ㆍ전
기타-1990.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용 포터블 쿨러인 쿨라트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냉장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기·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냉장사이클은 없으나 실리콘칩의 온도 차를 이용한 온장고 기능도 갖춘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35 프로그래밍 가능한 비디오게임머신도 과세되는가?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0.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키보드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36 프로필렌 원료용 액화석유가스는 면세인가?
프로필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0.04.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필렌 제조 원료로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37 냄새와 가스만 제거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유해까스 제거기가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냄새제거기로서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이고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징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199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기능이 냄새와 가스 제거인 유해까스제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집진장치 없이 냄새와 가스를 제거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38 음이온 산소방출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음이온 산소방출기(NEGATIVE IONISER)는 공기여과 집진장치와 음이온 방출장치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미세한 먼지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0.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이온 산소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공기여과집진장치와 음이온 방출장치가 결합되고 분진을 제거할 수 있으면 공기청정기인 과세물품이다. 미세한 먼지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39 요트와 윈드서핑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요트는 과세물품이며, 윈드서핑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1990.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트와 윈드서핑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트는 과세물품이고 윈드서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 품목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0 압축기를 구입해 그대로 팔면 특소세 혜택이 있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199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해 그대로 판매할 때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압축기를 별도 제조 없이 구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841 고무보트선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90.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모타보트·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국방용으로 반출하려면 조건부 면제대상으로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42 공사현장용 특수장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TRACKER TRIL BOSS 4X4 (배기량 244cc, 폭 44.5인치, 길이 73.2인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0.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특정 특수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TRACKER TRIL BOSS 4X4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물품은 배기량 244cc, 폭 44.5인치, 길이 73.2인치이다.

843 자동조절반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자동조절반은 멀티비전에 사용되는 환등기를 제어하는 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1990.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등기 제어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결합된 자동조절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조절반은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닌 일체형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4 과학영화용 촬영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는 공중측량용, 천체관측용, 의료용, 문서복사용, 수중촬영용 등으로 특수세작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귀 질의 물품인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으로 사
기타-1990.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tion master/500 촬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필름 폭이 16mm 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 제외는 공중측량용·천체관측용·의료용·문서복사용·수중촬영용 등 특수 제작 촬영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2조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845 골프공집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골프공집구기 (BG90C, BG40)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1990.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공집구기 BG90C와 BG40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공집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46 청소선과 댐관리선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는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
기타-1990.0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과 댐관리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댐관리선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청소선은 화물운반선에 속하고 댐관리선은 다목적 소형모타보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7 모타보트용 모타와 모타보트는 과세물품인가?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다만,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0.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타보트용 모타와 내연기관이 장착된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 중 어선과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8 카페의 종업원 갱의실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대중음식점인 까페에 종업원의 갱의실로만 사용하는 룸이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유흥접객부가 있고 갱의실이 고객의 유흥장소로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0.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음식점인 카페의 갱의실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갱의실로만 사용하는 룸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흥접객부가 있고 고객의 유흥장소로도 사용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849 표전·레이저 사격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유기기구의 기준에 적합하여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것이라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써 세율은 100분의 15임
기타-1990.0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유기기구 기준에 맞고 사행성·도박성이 없다면 전자게임기로서 과세된다. 해당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15이다.

근거 법령·조문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50 산업용 역삼투 조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8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만드는 역삼투 조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생산하는 용도와 산업용 기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