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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가능한 확대기용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31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 가능한 확대기용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렌즈가 특정 영사기·촬영기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 가능하면 과세된다.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렌즈가 특정 영사기·촬영기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 가능하면 과세된다.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으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이다. 영사기, 일정 촬영기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렌즈가 영사기와 사용필름 폭이 16mm 이하인 촬영기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12 (<time datetime="1990-10-08">1990.10.08</time> 회신), "겸용 가능한 확대기용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28)
원 제목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