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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여과기와 진공소제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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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용 여과기와 진공소제기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과기능만 있는 공기청정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자동차용 진공소제기는 과세물품이다.

단순 여과식 자동차용 공기청정기와 자동차용 진공소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과기능만 있는 공기청정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자동차용 진공소제기는 과세물품이다. 진공소제기는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가정형 진공소제기의 범주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단순 여과기능을 갖춘 자동차용 공기청정기와 자동차용 진공소제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여과기능 만을 갖춘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며 진공소제기는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로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질의 물품(Art No TS-240)과 같이 단순히 여과기능만을 갖춘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며

2. 귀문 2)의 자동차용 진공소제기(Art No TS-12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중 진공소제기로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순 여과기능밖에 없는 자동차용 공기청정기와 자동차용 진공소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질의 물품(Art No TS-240)과 같이 단순히 여과기능만을 갖춘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2. 자동차용 진공소제기(Art No TS-12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로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81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자동차용 여과기와 진공소제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33)
원 제목
단순여과 기능밖에 없는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및 정화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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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