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단음만 내는 전자올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음만 내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음·리듬·음색기능 없이 단음만 내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 전자올겐인지 물었다. 단음만 내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전자올겐은 관련 회로와 조절기를 갖추고 화음·리듬·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화음·리듬·음색기능 등이 없고 단음만 내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이라 함은 음원회로, 개폐회로, 음색회로, 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적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는 화음기능, 리듬기능, 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이 단음만 내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이라함은 음원회로,개폐회로,음색회로, 음량조절기등을 갖추고 전기적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는 화음기능,리듬기능,음색기능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화음.리듬.음색기능등이 없고 단음만 내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2종제9호 나목의 전자올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음·리듬·음색기능 등이 없고 단음만 내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올겐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이라함은 음원회로,개폐회로,음색회로, 음량조절기등을 갖추고 전기적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는 화음기능,리듬기능,음색기능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화음.리듬.음색기능등이 없고 단음만 내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2종제9호 나목의 전자올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158 (<time datetime="1991-02-04">1991.02.04</time> 회신), "단음만 내는 전자올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94)
- 원 제목
- 단음만 내는 전자 올겐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