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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반송된 냉장고는 무조건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면세 물품은 재수입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수출 시 세액을 내고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무조건면세가 가능하다.
수출 선적 후 국내로 반송된 냉장고의 무조건면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면세 물품은 재수입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수출 시 세액을 내고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무조건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한 뒤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냉장고를 수출 선적한 뒤 국내로 반송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라면 동 물품이 재수입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장고를 수출선적 후 국내로 반송한 경우 무조건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라면 동 물품이 재수입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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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36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회신), "수출 후 반송된 냉장고는 무조건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37)
- 원 제목
- 냉장고를 수출선적 후 6개월 내에 국내로 반송되었을 경우 무조건면세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