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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전·레이저 사격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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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표전·레이저 사격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기기구 기준에 맞고 사행성·도박성이 없다면 전자게임기로서 과세된다.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유기기구 기준에 맞고 사행성·도박성이 없다면 전자게임기로서 과세된다. 해당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1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유기기구의 기준에 적합하여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것이라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써 세율은 100분의 15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전가유거장에 설치하는 유기기구의 기준 (보사부 고시 제89-50호 1989.10.01)에 적합하여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써 세율은 100분의 15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전가유거장에 설치하는 유기기구의 기준 (보사부 고시 제89-50호 1989.10.01)에 적합하여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써 세율은 100분의 15입니다.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3 (<time datetime="1990-01-01">1990.01.01</time> 회신), "표전·레이저 사격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55)
원 제목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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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