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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가능한 비디오게임머신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키보드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키보드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Atari Brand Game Machine인 비데오게임머신이다. 컴퓨터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물품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비데오게임머신(Atari Brand Game Machine)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소비 22601-359(1986.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22601-359, 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비데오게임머신(Atari Brand Game Machine)에 대해서는 별첨 재무부 소비22601-359(1986.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35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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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29 (<time datetime="1990-06-12">1990.06.12</time> 회신), "프로그래밍 가능한 비디오게임머신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57)
- 원 제목
-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