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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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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로얄제리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하지 않은 천연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해당 혼합제품은 과세된다.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섞은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해당 혼합제품은 과세된다. 로얄제리 혼합제품을 자양강장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제품은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이다.

질의요지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이 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강장품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이 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의한 자양강장품우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2.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강장품으로서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66 (<time datetime="1990-12-20">1990.12.20</time> 회신), "로얄제리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39)
원 제목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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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