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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화용 촬영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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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학영화용 촬영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필름 폭이 16mm 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Action master/500 촬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필름 폭이 16mm 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 제외는 공중측량용·천체관측용·의료용·문서복사용·수중촬영용 등 특수 제작 촬영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Action master/500 촬영기이다. 사용필림의 폭이 16mm 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는 공중측량용, 천체관측용, 의료용, 문서복사용, 수중촬영용 등으로 특수세작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귀 질의 물품인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는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공중측량용, 천체관측용, 의료용, 문서복사용, 수중촬영용 등으로 특수세작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귀질의 물품인 촬영기(Action master/500)는 사용필림의 폭이 16mm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촬영기(Action master/500)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는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공중측량용, 천체관측용, 의료용, 문서복사용, 수중촬영용 등으로 특수세작된 것에 한한다.

질의 물품은 사용필림의 폭이 16mm 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으로 사용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2조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0 (<time datetime="1990-02-16">1990.02.16</time> 회신), "과학영화용 촬영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59)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