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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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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장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은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바, 귀 질의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바, 귀질의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는 공기조절기 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및 지하철전동차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의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9 (<time datetime="1991-01-16">1991.01.16</time> 회신), "중장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84)
원 제목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등의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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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