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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선과 댐관리선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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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소선과 댐관리선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소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댐관리선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과 댐관리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댐관리선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청소선은 화물운반선에 속하고 댐관리선은 다목적 소형모타보트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오물제거콘베아, 오물수집함, 물펌프 등을 갖추고 수면의 오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특수제작되었다. 댐관리선은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모타보트이다.

질의요지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는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중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당해 선박의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대 오물제거콘베아, 오물수집함 물펌프 등을 갖추고 한강수면에 떠있는 오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선으로서 특수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에 규정한 모타보트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는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과 댐관리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아 오물제거콘베아, 오물수집함, 물펌프 등을 갖추고 한강 수면의 오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특수제작된 청소선입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 범주에 속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된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6 (<time datetime="1990-02-08">1990.02.08</time> 회신), "청소선과 댐관리선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40)
원 제목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과 댐관리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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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