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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선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모타보트·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모타보트·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국방용으로 반출하려면 조건부 면제대상으로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이다. 이를 국방용으로 반출하려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나”목의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19조의 2 규정의 절차를 이행햐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나”목의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19조의 2 규정의 절차를 이행햐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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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31 (<time datetime="1990-02-27">1990.02.27</time> 회신), "고무보트선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48)
- 원 제목
-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