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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라트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0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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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쿨라트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냉장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기·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레저용 포터블 쿨러인 쿨라트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냉장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기·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냉장사이클은 없으나 실리콘칩의 온도 차를 이용한 온장고 기능도 갖춘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쿨라트론은 레저용 포터블 쿨러이며 냉장사이클이 부착되지 않았다.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 차를 이용해 온장고 기능도 갖는다.

질의요지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는 냉장 사이클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온장고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는 냉장사이클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온장고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는 냉장사이클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온장고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07 (<time datetime="1990-06-29">1990.06.29</time> 회신), "쿨라트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61)
원 제목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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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