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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절반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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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절반은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환등기 제어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결합된 자동조절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조절반은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닌 일체형 물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멀티비전에 사용되는 환등기 제어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일체로 결합된 자동조절반이다.
질의요지
자동조절반은 멀티비전에 사용되는 환등기를 제어하는 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자동조절반(Automatic Control Panel 규격 AVL Protravler -x2)은 멀티비전에 사용되는 환등기를 제어하는 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조절반(Automatic Control Panel 규격 AVL Protravler -x2)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멀티비전에 사용되는 환등기를 제어하는 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이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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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7 (<time datetime="1990-02-22">1990.02.22</time> 회신), "자동조절반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46)
- 원 제목
- 자동조절반(Automatic Control Panel)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