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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 원료용 액화석유가스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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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프로필렌 제조 원료로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석유가스를 프로필렌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프로필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필렌의 제조용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필렌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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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88 (<time datetime="1990-04-20">1990.04.20</time> 회신), "프로필렌 원료용 액화석유가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75)
- 원 제목
- 프로필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