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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칠만 사용한 가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3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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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옻칠만 사용한 가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옻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류라면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옻칠제품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옻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류라면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가구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예창작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옻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류이다.

질의요지

옻칠만으로 제작한 가구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예창작품’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이 옻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류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에 규정하는 “공예창작품”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옻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류가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옻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류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예창작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69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옻칠만 사용한 가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63)
원 제목
옻칠제품이 비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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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