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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단자 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가청 주파증폭기로서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
기타-199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종류의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중의사전달 전용 기기는 비과세지만 다른 음향기기에도 쓸 수 있는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교육·훈련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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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 200CI)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3.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DIGITAL CAMERA DCS 200CI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고급사진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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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피와 냉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커피와 냉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블랙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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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군에 납품한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3.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묻는다.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한다.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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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볼머신은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이면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고,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1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핀볼머신이 어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면 오락용사행기구이고 단순 게임기이면 전자게임기이다. 게임 결과에 따른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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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전기라디에이타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기타-1993.1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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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벽에 고정한 진료용 판넬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3.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 처치와 검사를 위해 병원 벽면에 고정한 판넬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HORIZON HEADWALL SYSTEM과 FIRST IMPREESION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물품은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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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비정골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삼비정골드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비정골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삼비정골드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따른 분류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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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개인용 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기타-199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요원이 개인 사용을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조세감면규제법 또는 한미행정협정상 면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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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래이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이십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너래이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며 기준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판정 금액은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 관세 상당액을 더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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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면세절차를 누락하면 특소세와 가산세는?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
기타-1993.10.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과세물품의 면세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절차를 누락하면 신고·납부의무가 생기며 불이행 시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승인·신고는 했으나 용도증명서만 늦게 내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세액은 환급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자는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1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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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1000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화분가공식품 파워천은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님.
기타-199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인 파워1000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워1000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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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엠디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D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MD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품 분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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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직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 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는 냉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묻는다. 수압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면 제외되지만 수압 차단 후에도 공급되거나 연속 공급이 안 되면 과세된다. 수도관 수압에 의한 연속 공급 여부와 단위 시간당 냉각용량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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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조절장치 없는 직결식 냉수기는 과세되나?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을 차단할 경우 식용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며, 수조의 수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 비과세 물품인 것임.
기타-199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직결식 냉수기에 수위 자동조절장치가 없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구조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압 차단 시 식용수를 계속 공급할 수 없고 수위를 자동조절하는 장치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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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3.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맛사지용 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물품은 ELECTRONIC MASSAGE GHAIR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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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주파증폭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전자기타와 전자기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청주파증폭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청주파등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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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AMP와 MIXER는 과세물품인가?P.A AMP (YH-1000, YH-1500, YH-8800, YH-7700, SS-3150) 및 MIXER(YH-500MX, YH-700MX)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A AMP와 MIX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된 P.A AMP와 MIXER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회답은 제시된 각 제품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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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댄스 단자 부착 앰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앰프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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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이동다목적차는 과세대상인가?이동다목적차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자동차관리법199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형승합 형식승인을 받은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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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생산한 우유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우유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생산한 우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한 『○○우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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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 쿨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캡 쿨러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캡 쿨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캡 쿨러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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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귀 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는 분리형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위성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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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Data 800, VPH 1271Q, ECP 4100, IMAGER 414PJ, GP 5000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1993.08.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에 수입신고된 DATA Projec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다섯 모델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해당 물품들이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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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카유니트 부착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피카유니트만 부착한 스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 회신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앞서 발송한 회신문으로 갈음하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소비46430-1393(1993.07.31)호가 이미 회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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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 100% 엑기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귀 질의 물품인 구기자엑기스(성분 : 구기자100%)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기자 100%로 만든 구기자엑기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기자엑기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 물품의 성분은 구기자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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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반출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임
기타-1993.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실제 반출가격이지만 특수관계 장소로 반출하면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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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휴대전화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전화기와 휴대용전화기 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게기된 스피카시스템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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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품은 과세대상 스피카시스템인가?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카시스템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에 열거된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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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반주용 마이크로칩 제품은 과세물품인가?귀 질의 물품인 뮤직스타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3.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반주가 수록된 마이크로칩 내장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인 뮤직스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리듬박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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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원료용 커피향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 질의 물품인 커피향(KLH-2591, KLH-10359, KLH-9196, 니-1368)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류 원료로 사용하는 커피향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커피향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KLH-2591, KLH-10359, KLH-9196, 니-13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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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용 텔레비전 튜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시스템 중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93.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방송시스템 중 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품목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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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기를 과세물품과 함께 팔면 과세되나?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이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1993.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바꾸는 자막기와 과세물품을 함께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막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과세물품과 함께 판매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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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끓이기 반출·대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귀 질의 물품은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은 구입하여 디켄더ㆍ바스켓 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바, 이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
기타-1993.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 끓이기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반출·대여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속품과 일체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실제 반출금액이다. 대여하는 경우에는 총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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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연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 질의 물품인 냉수기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에 연결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의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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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카메라용 삼각대는 과세물품인가?귀 질의 물품인 삼각대와 같이 텔레비젼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카메라용 삼각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삼각대가 텔레비젼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정 조건은 그 물품이 텔레비젼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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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가 든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3.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첨부된 건강보조식품인 골드그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판단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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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판매장의 특별소비세는 어디에 내나?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199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납세지를 물었다.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시사업장이 판매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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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점수채점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문의 점수채점기가 레이져 디스크플레이어(LDP) 또는 컴팩트 디스크그래픽 플레이어에 결합ㆍ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점수채점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레이져디스크플레이어 또는 컴팩트디스크그래픽 플레이어에 결합해 단순히 노래성적만 나타내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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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작 가청주파증폭기는 과세되는가?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로서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것은
기타-1993.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종류의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중 의사전달 전용 제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음향기기에도 쓸 수 있으면 과세된다. 노래방이나 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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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컴퓨터티칭레코더도 과세되나?컴퓨터티칭레코더가 휴대용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휴대용이고 스테레오식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상품명이 닥터 위컴인 질의 물품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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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에 연결한 이온수기는 과세물품인가?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으로서 이온수기에만 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온수기에만 전력을 이용하는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정수기에 연결된 이온수기에만 전력을 이용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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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가공 시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공제하나요?반제품매입처가 납부한 특소세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시 세액 공제방법과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반제품매입처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기타-1993.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매입해 가공한 뒤 완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공제·납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처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미납세 반출 후 합산 납부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각 방법은 별지 제27호 서식 또는 미납세 반출 신고와 부과사실 증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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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올찜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타올찜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올찜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올찜통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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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영상기기는 특소세 대상인가?귀 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93.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 운항 항공기에서 사용할 영상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VIDEO CASSETTE PLAYER와 PROJECTOR는 모두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각 물품은 시행령 별표의 제2종 제11호 가와 제4종 제1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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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선용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기타-1993.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공원 청소선에 부착할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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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되나?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기타-1993.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쓰는 천연색텔레비젼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ㆍ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교재용 참고용품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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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문자로 바꾸는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자막기가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만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3.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바꾸어 모니터로 보내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능만 갖춘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조건은 소리신호의 문자 변환과 모니터 전송 기능만을 갖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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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오븐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93.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mputerized Convection Ovens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븐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과세물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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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93.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상커피시럽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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