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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30-21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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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맛사지용 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물품은 ELECTRONIC MASSAGE GHAIR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ELECTRONIC MASSAGE GHAIR(맛사지용 의자)이다.

질의요지

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 [ELECTRONIC MASSAGE GHAIR(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2류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ELECTRONIC MASSAGE GHAIR(맛사지용 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2류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에 따른 “고급가구”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30-219 (<time datetime="1993-10-02">1993.10.02</time> 회신), "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68)
원 제목
맛사지용 의자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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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