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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최신 회답1998.03.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인공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관련제품 분류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46430-521

인공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관련제품 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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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소비46430-2023

인공위성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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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소비22641-472

인공위성수신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위성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는 기기라는 점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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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