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위조절장치 없는 직결식 냉수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2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위조절장치 없는 직결식 냉수기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구조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도직결식 냉수기에 수위 자동조절장치가 없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구조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압 차단 시 식용수를 계속 공급할 수 없고 수위를 자동조절하는 장치가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이다. 수압을 차단하면 식용수를 연속 공급할 수 없고 수조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없다.

질의요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을 차단할 경우 식용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며, 수조의 수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 비과세 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이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을 차단할 경우 식용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며, 수조의 수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조의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없는 수도직결식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을 차단할 경우 식용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고, 수조의 수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23 (<time datetime="1993-10-02">1993.10.02</time> 회신), "수위조절장치 없는 직결식 냉수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67)
원 제목
수도직결식 냉수기 수위 조절장치가 없는 경우에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