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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30-1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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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당 데이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다섯 모델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세관에 수입신고된 DATA Projec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다섯 모델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해당 물품들이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에 Data 800, VPH 1271Q, ECP 4100, IMAGER 414PJ, GP 5000이 수입신고되었다. 이들 DATA Projecto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Data 800, VPH 1271Q, ECP 4100, IMAGER 414PJ, GP 5000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 Data 800, VPH 1271Q, ECP 4100, IMAGER 414PJ, GP 5000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조제13호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풀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Data 800 등 DATA Projec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Data 800, VPH 1271Q, ECP 4100, IMAGER 414PJ, GP 5000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조제13호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풀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30-169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회신), "해당 데이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77)
원 제목
세관에 수입신고 된 DATA Projecto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