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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단자 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피던스단자 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중의사전달 전용 기기는 비과세지만 다른 음향기기에도 쓸 수 있는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두 종류의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중의사전달 전용 기기는 비과세지만 다른 음향기기에도 쓸 수 있는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교육·훈련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에는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 교육·훈련용 외에 노래방이나 음악감상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가청 주파증폭기로서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이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로서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01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임피던스단자 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30)
원 제목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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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