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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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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라디에이타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인 난방온풍기가 결합된 물건이다. 각 물품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라디에이타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전기라디에이타(Electric Oil Radiator)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난방온풍기)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전기라디에이타(Electric Oil Radiator)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난방온풍기)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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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50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회신),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25)
- 원 제목
-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