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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로 적립한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2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 적립액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퇴직 시 소득분류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퇴직급여로 지급되도록 적립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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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와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퇴직소득이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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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연금공단에 이체해도 원천징수하나? 공무원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동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의 동의로 연금공단 사이에 직접 이체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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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계좌에 이체하면 언제 과세되나? <br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의 과세 시기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 과세한다.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이체해야 하며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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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영수증 교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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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교류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1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로 전출 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현금 인수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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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소득 귀속연도나 원천징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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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일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추가분 소득의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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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근로소득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원문이 정한 원천징수·납부기한을 지킨 경우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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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직자도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 만 아니라,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적용하며 과오납 세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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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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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대신 준 퇴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
원천징수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대신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종업원이 소속된 내국법인에 있다. 실제 퇴직할 때 지자체 지급액과 법인 지급대상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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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페업일 이후에도 내국인거주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폐업 전후 급여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폐업 전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청산을 위해 폐업 후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도 해당 근로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미지급 갑종퇴직소득에는 지급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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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급여와 퇴직급여는 언제의 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원천징수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분 급여와 퇴직급여를 추가로 받을 때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지급자가 해당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