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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연금공단에 이체해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자의 동의로 연금공단 사이에 직접 이체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의 동의로 연금공단 사이에 직접 이체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됐다. 퇴직자의 동의로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급여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한다.
질의요지
공무원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동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이므로 공무원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동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동의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하는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므로, 퇴직급여를 두 연금공단 사이에 직접 이체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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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76 (2011.12.28 회신), "퇴직급여를 연금공단에 이체해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28)
- 원 제목
- 퇴직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