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급여를 계좌에 이체하면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2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급여를 계좌에 이체하면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 과세한다.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의 과세 시기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 과세한다.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이체해야 하며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동일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다. 이체 또는 입금은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이연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의 과세 시기와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 방법.

회답

거주자가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27 (<time datetime="2009-09-07">2009.09.07</time> 회신), "퇴직급여를 계좌에 이체하면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45)
원 제목
과세이연하는 퇴직소득금액의 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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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