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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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체류 과제수행 급여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할 때 국외근로소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 주재 근로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특정 선박·건설현장 등의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이다. 출장 여비 등이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급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개인 마일리지로 산 출장 항공권도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마일리지로 출장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장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3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 정액 차량유지비와 실제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비, 주차요금 등을 지급받으며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유류비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차량 출장 때 받은 실제 경비와 매월 정액 차량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비·통행료·주차요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등 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상 출장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출장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지급한 여비 등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필요액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출장 중 받은 식사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중 식사대로 지급받은 금액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실제 비용 충당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 출장지와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 출장지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이나 출장여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월정액 여비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출장 조건에 따라 지급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교통비와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정기적으로 받는 출장비는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출장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정기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는 실제 소요비용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식대의 근로소득 여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일반 출장 식대는 근로소득이나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비과세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경정 시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또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근로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나 출장·연수 기간 급여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외공관 초과 수당은 비과세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여비조례에 따라 받는 출장 여비의 성격을 물었다. 업무상 출장으로 실제 드는 비용을 대신해 지급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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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