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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차량유지비와 실제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류비·통행료·주차요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등 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이다.
자가 차량 출장 때 받은 실제 경비와 매월 정액 차량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비·통행료·주차요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등 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상 출장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에 사용했다.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주차요금과 자동차보험료 등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비, 주차요금 등을 지급받으며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유류비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주차요금등을 지급받으며 자동차보험료등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비, 통행료, 주차요금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동차보험료등 차량유지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상 출장에 사용하고 실제 경비와 매월 일정액의 차량유지비용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주차요금 등을 지급받고 자동차보험료 등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유류비, 통행료, 주차요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 등 차량유지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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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69 (2000.09.22 회신), "정액 차량유지비와 실제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60)
- 원 제목
-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