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4회신일 1995.02.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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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8

업무상 출장으로 실제 드는 비용을 대신해 지급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여비조례에 따라 받는 출장 여비의 성격을 물었다. 업무상 출장으로 실제 드는 비용을 대신해 지급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고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대신해 지급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고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4 (1995.02.08 회신),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36)
원 제목
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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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