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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마일리지로 산 출장 항공권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마일리지로 출장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장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결제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963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 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출장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 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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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 (2020.09.14 회신), "개인 마일리지로 산 출장 항공권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95)
- 원 제목
- 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 구매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