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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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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하면서 여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452, 1996.02.08, 서면1팀-360, 2007.03.15 및 법인46013-1270, 1997.05.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및 해외 출장 때 지급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회답
1.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2.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질의 내용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270 정기적으로 받는 출장비는 비과세되는가?
- 법인46013-452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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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96 (2009.08.24 회신),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49)
- 원 제목
- 출장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