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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축산장 중 한 곳만 폐업하면 축사용지 감면되나? 축산업을 2곳(A,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한 곳의 축사용지만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한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곳의 축사용지를 양도한 뒤에도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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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목장용지는 어떤 용도로 판정하나?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1세대1주택 여부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두 쟁점 모두 실제 사용 및 영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목장용지는 정해진 기간과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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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용 후 축산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 용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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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목장용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소유자의 목장용지가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특정 자산의 소유기간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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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장용지는 해당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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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관리인 주택 부지가 모두 목장용지인가? 목장용지에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와 주거용 건물의 부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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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밖 목장용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밖의 목장용지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고 축산업자가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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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을 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 토지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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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양도시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기간기준 규정 적용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나 양도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목장용지를 계속 축산업에 사용하다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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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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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도시지역 요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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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는 남편이 「축산법」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가 해당됨.
양도소득세 축산법 200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만 축산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했다면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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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 밝히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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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부동산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 이용한 부동산 양도에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의 업종 범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업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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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하며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8.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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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법인전환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
양도소득세 - 1990.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축산업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 전환에 따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대상 업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