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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축산장 중 한 곳만 폐업하면 축사용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한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두 곳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한 곳의 축사용지만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한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곳의 축사용지를 양도한 뒤에도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A와 B 두 곳에서 축산업을 영위했다. A의 축사용지는 폐업을 위해 양도하지만 B에서는 축산업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2곳(A,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4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축산업을 2곳(A,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곳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한 곳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고 다른 곳에서는 계속 축산업을 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을 두 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한 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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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61 (<time datetime="2026-06-11">2026.06.11</time> 회신), "두 축산장 중 한 곳만 폐업하면 축사용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40)
- 원 제목
- 축산업을 2곳에서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한 곳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할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