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축산업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업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 밝히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07.29. 질의가 접수되었다. 국세청은 1998.08.07. 재일46014-1479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07.29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08.07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 46014-1479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479, 1998.08.07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8.08.07. 국세청 재일46014-1479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일46014-1479, 1998.08.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79 축산업 부동산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8 (<time datetime="1998-10-10">1998.10.10</time> 회신), "축산업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26)
원 제목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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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