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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법인전환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축산업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 전환에 따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대상 업종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53,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축산업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853, 1989.03.0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축산업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산01254-853, 1989.03.08 회신문을 참조한다.
2. 축산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53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는 수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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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37 (<time datetime="1990-08-24">1990.08.24</time> 회신), "축산업의 법인전환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78)
- 원 제목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면제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