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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부동산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에 이용한 부동산 양도에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의 업종 범위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축산업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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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9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축산업 부동산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42)
- 원 제목
-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