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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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
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BR/><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 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축사와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사용, 폐업 목적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과 관련하여 축사용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축사용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 축사와 딸린 토지 일부만 증여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와 딸린 토지 중 일부만 증여할 때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축산업 승계 후 양도도 폐업 감면되나?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축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뒤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폐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폐업 목적의 양도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증빙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위탁 가축을 사육해도 축사용지 감면을 받나?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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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가축을 사육한 축사용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사육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접 축산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등 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범위 이내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여받은 축사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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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축산 중단 3년 후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사실상 축산을 중단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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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축산 중단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사실상 축산 중단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어디까지인가요?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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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축사용지 중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축사와 그에 딸린 토지 중 산정된 면적 범위 이내가 감면대상이다. 그 범위는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타인에게 임대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나?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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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축산하던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고 폐업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축산업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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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한 뒤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메추리 축사용지도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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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추리 사육농가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도 거주·직접 사육·폐업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사육해야 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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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0.12.31. 이전에 20% 또는 25%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자경·축사용지·농지대토·수용감면 합계액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축사용지 감면의 총 양도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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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와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감면세액 산식의 총 양도면적을 물었다.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뜻한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폐업확인서 없이 축산을 중단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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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폐업확인서를 내지 못한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반 사정상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쓴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전·현재 축사용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종전 축사를 양도하고 현재 축사용지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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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축사용지가 수용된 뒤 다른 축사용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감면요건을 물었다. 종전 축사와 현재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통산은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 질의자는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유기간 통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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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