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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임대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접 축산하던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고 폐업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축사용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하며 해당 토지를 직접 축산에 사용했다. 이후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임차인이 3년간 축산에 사용한 다음 거주자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06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축산에 사용하던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2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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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 (2016.06.23 회신), "타인에게 임대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92)
- 원 제목
-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