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사와 딸린 토지 일부만 증여해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4074회신일 2020.05.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사와 딸린 토지 일부만 증여해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06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와 딸린 토지 중 일부만 증여할 때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와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상속증여세과-31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0690(2019.07.15) 및 상속증여-1208(2019.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와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며,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와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0690(2019.07.15.) 및 상속증여-1208(2019.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4074 (2020.05.06 회신), "축사와 딸린 토지 일부만 증여해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40)
원 제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