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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현재 축사용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축사와 현재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통산은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
종전 축사용지가 수용된 뒤 다른 축사용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감면요건을 물었다. 종전 축사와 현재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통산은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 질의자는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유기간 통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축사를 양도한 뒤 현재 축사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토지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가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전 축사를 양도하고 현재 축사용지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축사를 양도하고 현재 축사용지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귀하는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축사용지를 양도한 뒤 다른 축사용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보유기간 통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종전 축사와 현재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통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질의자는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의2조제3항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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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67 (2011.11.15 회신), "종전·현재 축사용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24)
- 원 제목
- 기존축사용지가 수용된 후 다른 축사용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