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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승계 후 양도도 폐업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폐업 목적의 양도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뒤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폐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폐업 목적의 양도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증빙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축산법(2026.07.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의2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28 → 현재 시행본 2026.01.23
축산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28 → 현재 시행본 2026.01.23
축산법 제6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서 폐업임을 확인받지 못했다. 다만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하고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뒤 축사용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821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2, 202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2, 2020.3.13.>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지 못하였으나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서 폐업임을 확인받지 못했더라도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사실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축산법 제24조 (영업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의2조제8항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축산법 제6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time datetime="2020-03-18">2020.03.18</time> 회신), "축산업 승계 후 양도도 폐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696)
- 원 제목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