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메추리 축사용지도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8회신일 2012.07.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메추리 축사용지도 양도세를 감면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05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도 거주·직접 사육·폐업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메추리 사육농가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도 거주·직접 사육·폐업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사육해야 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축산법 시행령(2026.08.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메추리를 사육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축사용지 감면은 1명당 990제곱미터 한도로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축산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754, 2012.06.29.).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메추리를 사육해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 한도)를 폐업을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메추리를 사육하여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6780 심판결정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930 심판결정
    2018.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2.07.05 회신), "메추리 축사용지도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99)
원 제목
메추리 사육농가의 축사용지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