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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부부가 축사와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사용, 폐업 목적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축산업등록을 하였다. 부부는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다. 폐업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당해 부부 중 일방만 축산업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라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당해 부부 중 일방만 축산업등록을 한 경우에도,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2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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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2021.10.27 회신), "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52)
- 원 제목
-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