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회신일 2021.10.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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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7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부부가 축사와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사용, 폐업 목적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축산업등록을 하였다. 부부는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다. 폐업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당해 부부 중 일방만 축산업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라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당해 부부 중 일방만 축산업등록을 한 경우에도,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2021.10.27 회신), "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52)
원 제목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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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